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고 1급과 2급은 무엇이 다른가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붙어야 받는 자격입니다. 2급은 지정 양성기관의 양성과정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급은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했거나, 2급으로 3년 이상 일한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2026.10.16 기준 · 근거 3곳을 아래에 답니다
짧은 답 — 시험이 있고, 시험 전에 «거쳐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혼자 공부해서 바로 시험을 보는 자격이 아닙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시험 볼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습니다.
- 2급: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1급: 대학·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2급 응급구조사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둘 다 이 조건을 갖춘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받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길도 법에 따로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과는 다른 줄에 있습니다
자격증 알리미에서 보이는 기사·기능사는 대부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입니다. 큐넷에서 접수합니다.
응급구조사는 그 줄에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임상병리사처럼 «보건의료 분야 법률»이 따로 정한 자격입니다. 근거 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고,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큐넷 종목 목록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공고도 큐넷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맡은 기관에서 냅니다. 아래 「어디서 확인하나」에 적었습니다.
1급과 2급은 «하는 일의 폭»이 다릅니다
같은 응급구조사라도 1급과 2급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법 제41조는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하는 일과, 지시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 세부 범위는 법 아래의 시행규칙이 1급·2급으로 갈라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나누어 볼 것 | 2급 | 1급 |
|---|---|---|
| 시험 보기 전 거칠 길 | 지정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 응급구조학 전공 졸업, 또는 2급으로 업무 경력 |
| 할 수 있는 일의 폭 | 기본적인 응급처치 중심 | 2급의 일에 더해 더 넓은 처치 |
| 시험 |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
어떤 처치가 어느 급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길고 자주 손질됩니다. 정확한 목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37조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을 적어 두었습니다.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피성년후견인, 이 법이나 의료 관련 법을 어겨 형을 받고 끝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입니다.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시험 준비에 돈과 시간을 쓰기 전에 조문 원문을 먼저 읽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응시료·시험일·합격률은 여기 적지 않습니다
응시 수수료와 시험 날짜는 해마다 공고로 나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숫자라 적지 않았습니다.
회차마다 달라지니 시험 시행기관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합격률도 같은 곳의 «합격자 발표» 자료에 해마다 실립니다.
「따면 취업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병원 응급실, 산업 현장, 소방 같은 곳에서 쓰이는 자격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다고 일자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처럼 채용 시험을 따로 거치는 길도 많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응급처치를 배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이 자격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익히려는 정도라면 짧은 응급처치 교육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구조사는 «그 일을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한 사람의 장면
예를 들어 서른 살 회사원 한 분이 응급구조사로 일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해 봅니다. 이분은 인강 광고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 단기 완성」을 보고 먼저 교재를 샀습니다. 그런데 법 제36조를 읽어 보니 2급도 지정 양성기관의 과정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재만으로는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교재 대신 지정 양성기관이 어디인지, 과정이 언제 열리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1급은 그 뒤 2급으로 일한 경력이 3년 이상 쌓였을 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나 (응시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1급·2급이 할 수 있는 일: 같은 법 제41조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시험 날짜·응시료·합격자 발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누리집의 응급구조사 시험 공고
- 지정 양성기관 목록: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mohw.go.kr)나 각 시·도 공고. 목록이 바뀔 수 있으니 등록하기 전에 «지정 기관이 맞는지» 꼭 물어보세요
학원 광고에 적힌 일정이나 합격률은 이 공고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을 내기 전에는 위의 원문과 대 보세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