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나
제외 사유(공무원·군인 재직, 만 75세 이상, 초·중·고 재학생, 졸업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고소득 대기업 재직자·사업자)에 걸리지 않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5년간 300만원이고 저소득층 등은 200만원을 더 받아 최대 500만원입니다. 훈련비의 15~55%는 본인이 내고, 고용24에 올라온 인정 훈련과정에만 쓸 수 있습니다. 2026.09.18
짧은 답 — 제외 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5년간 3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원하지 않는 사람」을 목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목록에 없으면 실업자든 재직자든 자영업자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3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200만원을 더 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됩니다. 이 돈은 현금이 아니라 훈련비를 결제할 때 정부가 대신 내 주는 몫입니다.
훈련비를 전부 대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훈련비의 15~55%는 본인이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처럼 정부가 미는 과정은 90%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때 본인이 내는 몫은 과정마다 다르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는 고용노동부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2026-39호, 2026.05.11 시행)입니다. 아래 조문 번호는 모두 이 고시의 것입니다.
누가 못 받나 — 고시 제4조의 제외 목록
카드를 받으려면 관할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는 훈련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제4조 제2항).
| 구분 | 지원하지 않는 사람 | 예외 |
|---|---|---|
| 신분 |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재직자 | 없음 |
| 신분 | 군인연금법상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등 |
| 나이 | 만 75세 이상 | 없음 |
| 학생 | 초·중·고 재학생 | 고등학교 3학년 |
| 학생 | 대학·대학원 재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원격대학 재학생 |
| 소득 | 대규모기업에 다니는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180일 이내 이직 예정, 육아휴직 중 등 |
| 소득 |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 | 없음 |
| 사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이거나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 (기준 금액은 고용24 발급 안내에서 확인) | 없음 |
| 사업 | 법인 대표로 사업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 없음 |
| 중복 | 중앙부처·지자체가 훈련비를 대 주는 다른 훈련에 참여 중 | 없음 |
| 복지 | 생계급여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조건 부과 유예자 |
대학생과 사업자에게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위 표의 학생·소득·사업 항목에 걸리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회사에 다니면서 야간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외 여부는 카드를 신청하는 날과 훈련과정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봅니다(제4조 제5항). 소득 관련 항목은 카드를 받은 뒤 2년마다 첫 수강신청 때만 다시 봅니다(제4조 제6항). 그 사이 월급이 올라도 카드가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 300만원, 조건에 따라 500만원
1인당 한도는 300만원입니다(제14조 제1항). 이 한도는 카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쓸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남은 돈은 사라집니다(제16조 제1항·제3항). 다 쓰거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3조).
고시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더 받아 총 500만원까지 됩니다(제14조 제2항). 어떤 사람이 해당하는지는 고시 본문의 표에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고시가 직접 적고 있습니다(제14조 제7항). 추가 한도는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기본 300만원을 다 쓴 뒤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디지털 기초 과정(K-디지털 크레딧)에는 한 번에 한해 5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제14조 제4항). 이 50만원은 첫 수강 시작일부터 1년만 유효합니다(제16조 제2항).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 15%에서 55%
정부가 훈련비를 전부 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카드 신청 때 서명하는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서」(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300만원이라도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일수록 내 돈이 덜 듭니다. 반대로 취업률이 낮은 직종은 절반 넘게 본인이 냅니다. 과정마다 비율이 다르니 훈련과정 화면에서 「본인부담금」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정부가 미는 과정은 다릅니다.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은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은 과정마다 다르니 고용24의 과정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카드 유효기간 중 한 번만 되고, 계좌에서 200만원(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원)을 쓴 것으로 칩니다(제46조 제3항). 일반고 특화과정은 전액 지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형태로 나오고, 확인서에는 은행계좌가 신한·농협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 — 고용24에 올라온 인정 과정에만
아무 학원에나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심사해 인정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만 쓸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 일반계좌제 훈련과정(요양보호사·아이돌봄 양성과정은 여기서 빠지고 아래 돌봄서비스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훈련과정(둘 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2항)
- 특화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돌봄서비스 훈련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관계 깊은 것은 「과정평가형 자격과정」과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입니다. 과정평가형은 정해진 훈련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아 국가기술자격을 얻는 길입니다. 어떤 종목이 열려 있는지는 고용24의 훈련과정 찾기에서 「과정평가형」으로 걸러 보면 나옵니다.
같은 훈련과정은 두 번 들을 수 없습니다(제8조 제6항). 훈련기관·직종·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과정으로 봅니다. 한 번 중도 포기하면 같은 과정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니, 시작 전에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신청은 두 길입니다. 거주지나 직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거나, HRD-Net(지금은 고용24로 합쳐졌습니다)에서 온라인으로 냅니다(제6조 제1항). 내는 서류는 계좌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권리·의무 확인서이고, 지원대상 확인 서류는 고용센터가 확실하다고 보면 생략됩니다.
고용센터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알려 줘야 합니다(제7조 제1항). 발급이 거절되면 문서로 이유를 받고, 7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카드가 나왔다고 바로 아무 과정이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은 훈련 진단·상담을 먼저 받아야 수강신청이 됩니다(제8조 제1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은 최대 14일 안에 끝납니다(제9조 제1항).
훈련장려금은 따로 있다
훈련비 지원과 별개로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듣는 실업자 등에게는 훈련장려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제49조 제1항). 조건은 단위기간(훈련 시작일부터 1개월씩) 출석률 80%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 사업자, 법인 이사는 받지 못하고,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원격과정, 법정직무훈련, 외국어훈련에는 장려금이 없습니다(제49조 제4항). 장려금 액수는 고시의 계산식으로 정해지는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고용24의 안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사람의 장면
마흔둘, 중소기업 사무직 12년차인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말이 돌고, 예전부터 전기 쪽 자격증을 생각해 왔습니다. 재직자라 카드를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제외 목록을 보니 「대규모기업의 45세 미만 고소득자」만 막혀 있고 자신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고용24에서 카드를 신청했고 일주일이 안 되어 발급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기 계열 국가기간산업직종 과정을 찾아보니 훈련비의 90% 이상이 지원된다고 나옵니다.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을 넘어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학원에서 듣지 못했을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과정은 한 번 포기하면 다시 못 듣는다는 것, 다른 하나는 300만원 한도는 5년이 지나면 잔액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 다 고시에 적혀 있지만 학원 상담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고용24(work24.go.kr) — 카드 신청, 남은 한도 조회, 훈련과정 찾기가 모두 여기서 됩니다. 과정마다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이 따로 표시되니 그 숫자를 보고 고르면 됩니다.
-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 — 추가 한도 200만원 신청, 140시간 이상 과정의 훈련 진단·상담은 방문해야 합니다. 관할은 거주지 또는 직장 소재지입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원문입니다. 제외 사유는 제4조, 한도는 제14조, 유효기간은 제16조, 지원 비율은 제46조에 있습니다. 이 고시는 자주 바뀌니 시행일을 확인하고 읽어야 합니다.
훈련비 지원율의 세부 표(별표 4)와 추가 한도 200만원의 사유 목록은 고시 본문에 표 형태로 들어 있어 이 글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신청 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