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은 누가 볼 수 있고 2급과 무엇이 다른가요
1급과 2급의 가장 큰 차이는 시험입니다.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2급은 정해진 과목과 현장실습을 채우면 시험 없이 받습니다. 누가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별표 3(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적혀 있습니다.
2026.10.16 기준 · 근거 3곳을 아래에 답니다
짧은 답 — 시험을 치러야 1급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줍니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등급이 나뉘어 있고, 등급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국가시험입니다.
2급은 시험이 없습니다.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치면 받습니다. 1급은 그 위에 국가시험 합격이 한 단계 더 붙습니다.
그래서 「1급을 따려면 어디에 등록해야 하나요」라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등록이 아니라 먼저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응시자격이라고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갈래로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1급과 2급은 「따는 길」이 다릅니다
| 보는 곳 | 2급 | 1급 |
|---|---|---|
| 국가시험 | 없습니다 | 합격해야 합니다 |
| 받는 방법 | 정해진 과목 이수와 현장실습 | 2급의 길을 지난 뒤, 또는 해당 학위를 갖춘 뒤 시험 |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등급별 자격기준 | 같은 시행령 제4조·[별표 3]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1급은 2급과 「다른 자격」이 아니라 「같은 자격의 위 등급」입니다. 2급 없이 1급부터 시작하는 별도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나 — 다섯 갈래입니다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에 있습니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박사학위를 딴 사람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필수 6과목(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선택 2과목 이상을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 대학에서 정해진 사회복지학 전공·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딴 사람
- 법령상 대학 졸업과 같은 학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학점은행제 등)
-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 이상을 딴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등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전문대 등으로 2급을 딴 사람(별표 1 2급 자격기준 라~바목) — 2급을 딴 날부터 시험일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즉 «2급 + 경력 1년» 조건은 전문대 등으로 2급을 딴 사람에게만 붙습니다. 4년제에서 정해진 과목을 이수했다면 경력 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과목」의 목록은 시행규칙에 있으니, 내 성적표가 맞는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 안내에서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학점은행제나 원격 과정으로 과목을 채운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서 들었느냐보다 「무슨 과목을 얼마나 들었고 실습을 마쳤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광고를 볼 때는 「1급 대비」라는 말보다 그 과정이 자격기준의 과목을 채워 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실습은 그냥 「해 봤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조건과 지도하는 사람의 조건, 채워야 할 시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조건을 벗어난 곳에서 실습을 하면 나중에 인정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과정을 등록하기 전에 실습 기관이 요건에 맞는 곳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시험과 별개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자격증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사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일정한 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등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격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업무 중에 정해진 잘못을 한 경우에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조항이 같은 법에 함께 있습니다.
합격은 어떻게 정하나
합격 기준은 시행령에 비율로 적혀 있습니다. 과목마다 넘어야 하는 선이 있고, 전 과목 총점으로 넘어야 하는 선이 또 있습니다. 두 선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정확한 비율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합격 결정 조항에 숫자로 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이 무엇인지도 같은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과 접수는 공고를 봐야 합니다
시험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시험 관리를 맡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접수 기간·응시수수료는 법령이 아니라 그 기관이 해마다 내는 시행계획 공고에 적힙니다.
지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q-net.or.kr)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공고와 접수를 봅니다. 올해 날짜와 수수료가 궁금하시면 그 공고를 여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해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합격했다고 자격증이 집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합격과 자격증 발급은 다른 단계입니다. 따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하는 곳과 방법은 합격 안내에 함께 적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장면
전주에 사는 한 씨는 요양시설에서 여섯 해 일했습니다. 2급 자격증은 일을 시작할 때 학점은행제로 땄습니다. 함께 일하던 선배가 1급을 따고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학원마다 「1급 최단기」라는 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먼저 막힌 것은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내 경력이 응시자격에 들어가는지가 확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열어 세 갈래를 읽고, 자기가 2급 취득 뒤 실무경력으로 보는 갈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큐넷에서 올해 시행계획 공고를 열어 접수 기간과 수수료를 적어 두었습니다. 한 씨가 확인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어느 갈래로 볼 수 있는가, 경력 증명을 어디서 떼는가, 접수는 언제 열리는가.
헷갈리기 쉬운 것 셋
「2급 없이 1급부터 딸 수 있나요」 — 등급이 이어져 있습니다.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갈래로 시험을 보는 길이 있고, 2급을 딴 뒤 경력으로 보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갈래든 시행령의 자격기준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1급이 있으면 취업이 되나요」 — 자격증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 자리에서는 자격이 요구됩니다. 어떤 시설에 몇 명을 두는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령에 나옵니다.
「학원 과정을 들으면 자격기준이 채워지나요」 — 과정마다 다릅니다. 내가 들은 과목과 실습이 자격기준의 요건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과목표와 실습 조건을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별표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봅니다. 다섯 갈래가 적혀 있습니다.
- 실습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실습 기관과 지도자의 조건, 시간이 나옵니다.
- 자격증의 근거와 결격사유, 자격 취소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 조항들.
- 올해 시험 날짜·접수 기간·응시수수료 — 큐넷(q-net.or.kr)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시행계획 공고. 해마다 달라집니다.
- 자격증 발급 신청 — 합격 안내에 신청처와 방법이 함께 적혀 나옵니다.
- 자격 취득에 드는 비용을 동네에서 도와주는지 — 시·군·구청 누리집의 공고.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글에는 숫자를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과목 수와 경력 기간은 법령이 바뀌면 함께 바뀌고, 날짜와 수수료는 해마다 공고로 새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의 법령과 공고에서 확인하시는 쪽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