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은 몇 점이면 합격인가
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은 제1종 70점, 제2종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점수 기준은 시험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에 적혀 있습니다. 학원 수강은 법에 없는 의무이고, 학과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것은 교통안전교육입니다.
2026.09.23 기준 · 근거 4곳을 아래에 답니다
제1종은 70점, 제2종은 60점입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합격 점수는 시험장이 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에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는 학과시험의 합격기준을 제1종 운전면허는 「70점」, 제2종 운전면허는 「60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어느 시험장에 가도 같습니다. 서울에서 보면 더 어렵다거나, 지방이 후하다는 말은 점수 기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필기」라고 부르는 것은 학과시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3조는 운전면허시험이 무엇을 보는 시험인지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적성, 법령에 관한 지식, 차의 관리와 점검, 운전 기능,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입니다.
이 가운데 «지식»을 보는 부분이 학과시험입니다. 흔히 쓰는 말로 필기입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적성검사 → 학과시험(필기)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입니다. 필기는 네 단계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필기를 붙었다고 면허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필기를 떨어졌다고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몇 살부터 볼 수 있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이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미만인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위로 막는 나이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순이 넘어 처음 면허를 따는 분도 이 조문 때문에 막히지는 않습니다.
학원을 다녀야 하나 — 법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는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인 것은 교통안전교육이고, 「학원 수강」은 법에 적힌 의무가 아닙니다. 둘은 다른 것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시험에 앞서 받는 정해진 교육이고, 학원은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기만 놓고 보면 학원 없이 혼자 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필기 뒤입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연습할 차가 있어야 하니, 그 단계에서 학원을 고르는 분이 많습니다. 학원이 필요한 자리와 필요하지 않은 자리를 나눠서 보시면 돈이 덜 듭니다.
이 글에서 적지 않는 것
수수료는 적지 않습니다. 확인한 조문에 금액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수수료 조항을 보시거나, 원서를 넣을 시험장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문항 수, 시험 시간, 떨어진 뒤 다시 볼 수 있는 시점도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위에 단 조문에 없는 숫자를 지어서 적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시험장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한 사람의 이야기
마흔둘에 처음 면허를 보려던 분이 있었습니다. 학원 상담을 받고 나서 「필기부터 학원에서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접수 직전에 멈췄습니다. 필기 강의 값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확인해야 했던 것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법이 요구하니 받아야 하고, 학과시험은 몇 점이면 붙는지입니다. 60점이었습니다. 제2종 보통을 볼 생각이었으니까요. 필기는 혼자 준비해서 보고, 차를 몰아 보는 단계부터 학원을 알아보기로 정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합격 점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열고 제49조를 보세요. 학과시험의 점수 기준이 종별로 적혀 있습니다.
- 응시 나이와 받을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입니다. 나이 말고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함께 적혀 있으니, 해당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이 조문을 먼저 읽는 편이 빠릅니다.
- 시험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입니다.
- 시험 과목의 구성: 「도로교통법」 제83조입니다.
- 수수료·문항 수·시간·재응시: 시험장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회차와 시험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을 볼 때는 화면 위쪽의 시행일을 함께 보세요. 조문은 바뀝니다. 이 글은 2026.09.23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던 조문을 보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되나
먼저 어느 종류를 볼지 정하세요. 제1종인지 제2종인지에 따라 붙는 점수가 70점과 60점으로 갈립니다.
그다음 교통안전교육을 어디서 받을지 확인하세요. 이것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원은 마지막에 정하셔도 됩니다. 필기 단계에서 학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법이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