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 › 필기에 붙고 실기에서 떨어지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하나

필기에 붙고 실기에서 떨어지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하나

짧은 답

아닙니다. 필기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그 2년 안에는 실기만 다시 보면 됩니다. 2년이 지나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다만 그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종목은 그다음에 이어지는 필기 1회를 더 면제받습니다.

2026.09.21 기준 · 근거 3곳을 아래에 답니다

짧은 답 — 2년 안에는 실기만 다시 봅니다

필기에 붙은 뒤 실기에서 떨어져도 필기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한 날부터 2년간 그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제21조 제1항). 그 2년 동안에는 실기시험만 몇 번이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면제가 끝납니다. 그때는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근거 — 시행령 제21조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단서가 중요합니다. 2년 동안 시험이 두 번도 열리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2년이 지나도 그다음 한 번을 더 면제받습니다. 시험을 자주 열지 않는 것은 응시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분야의 일부 종목은 상위 등급 필기에 붙으면 하위 등급 필기까지 2년간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2항).

「2년」은 회차가 아니라 «날»로 셉니다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다음 회차 두 번」이 아니라 합격한 날부터 만 2년입니다. 2026년 10월 6일에 필기에 붙었다면 2028년 10월 6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실기 회차는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2년의 값어치는 종목마다 다릅니다

같은 「2년」이라도 기회의 수가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받아 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공공데이터에서 2026년 한 해에 열리는 회차를 세어 봤습니다.

등급2026년 필기 회차2026년 실기 회차2년이면 실기 기회
기능사42회33회60번 넘음
기사3회3회6번쯤
기술사3회3회6번쯤
기능장2회2회4번쯤

기능사는 여유가 큽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만 해도 2026년에 필기 41회, 실기 24회가 열립니다. 한 번 떨어져도 2주 뒤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기사·기능장은 다릅니다. 실기 기회가 2년에 네다섯 번뿐이라, 한 번 흘려보내면 그만큼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필기에 붙은 날 바로 다음 실기 접수일을 달력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필기에 떨어지면 실기를 먼저 볼 수는 없습니다

순서는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검정은 필기 → 실기(또는 면접) 순서로 하고, 앞 순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순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일부 종목은 필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와 실기를 연달아 치를 수 있습니다. 내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큐넷의 그 종목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하실 것

근거

함께 보기

자격증 독학으로 딸 수 있나내일배움카드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