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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무슨 순서로 따야 하나

짧은 답

기능사에서 시작합니다. 국가기술자격 다섯 등급 가운데 응시 제한이 없는 것은 기능사뿐이고, 산업기사는 기능사 취득 후 같은 분야 실무 1년, 기사는 산업기사 후 1년 또는 기능사 후 3년, 기능장은 산업기사 이상 후 5년, 기술사는 기사 후 4년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실무경력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산업기사 2년, 기사 4년, 기능장·기술사 9년입니다. 학점은행제로 106학점을 인정받으면 대학졸업예정자로 보아 기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026.09.21 기준 · 근거 3곳을 아래에 답니다

짧은 답 — 기능사부터입니다. 거기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다섯 등급입니다. 이 가운데 **기능사만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입니다. 나머지 넷은 아래 등급 자격이나 실무경력, 학력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묻는 물음의 답은 하나입니다 — 지금 아무것도 없으시면 기능사입니다.

사다리 — 무엇이 있으면 무엇을 볼 수 있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가 정한 것입니다. 길이 여러 갈래라 가장 짧은 것만 추렸습니다.

등급아래 자격이 있으면자격이 없으면(실무경력만)학력으로
기능사제한 없음제한 없음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1년2년전문대 졸업(예정)·대졸(예정)
기사산업기사 후 1년 · 기능사 후 3년4년대졸(예정) · 3년제 후 1년 · 2년제 후 2년
기능장산업기사 이상 후 5년 · 기능사 후 7년9년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예정)
기술사기사 후 4년 · 산업기사 후 5년 · 기능사 후 7년9년관련학과 대졸 후 6년

여기서 말하는 실무경력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입니다. 아무 일이나 세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능사가 싸게 먹힙니다. 기능사를 따 두면 산업기사까지 1년, 기사까지 3년으로 줄어듭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으면 각각 2년·4년입니다.

같은 등급의 다른 종목이 있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미 그 등급의 자격이 있으면 같은·유사 분야의 다른 종목은 경력 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 자격이 하나 있으면 같은 분야의 다른 기사 종목은 그대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별표 4의2 기사 제3호). 산업기사·기능장·기술사도 같습니다.

두 번째 자격증이 첫 번째보다 훨씬 수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도 «졸업예정자»가 됩니다

학력이 걸려 기사를 못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대목입니다. 별표 4의2 비고 2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은 학점무엇으로 보나그래서
106학점 이상대학졸업예정자기사 응시 가능
81학점 이상3년제 대학졸업예정자기사는 실무 1년, 산업기사 가능
41학점 이상2년제 대학졸업예정자산업기사 응시 가능

🔴 106학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학 재학 중 취득해 전환한 학점 말고 다른 학점이 18학점 이상 들어 있어야 합니다(비고 2 단서). 대학을 다니다 그만둔 학점만 모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공심화과정으로 학사학위를 받으면 대학졸업자로 봅니다(비고 3).

「졸업예정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이면 졸업예정자입니다. 필기가 없거나 면제되는 종목이면 실기 원서 접수 마감일이 기준입니다(비고 2). 4학년 1학기에 기사 시험을 보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장년이라면 — 순서보다 «지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취득자 원자료를 한 줄도 빼지 않고 세어 보니, 2023년에 40~60대가 딴 자격증 235,095장의 67.8%가 기능사였습니다(기사 29.9% · 기능장 1.9% · 기술사 0.4%). 등급을 올리는 사다리를 타기보다, 제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사를 먼저 한 장 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저희가 대신 판정하지 않는 것

내 경력이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해당하는지는 저희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종목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고, 최종 판단은 시행처가 합니다. 서비스 분야 종목(직업상담사·사회조사분석사 등)은 이 별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이 따로 정합니다 — 계열이 「기사」여도 제한이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내기 전에 큐넷의 그 종목 화면에서 응시자격을 한 번 확인하십시오. 경력 인정 여부가 애매하면 시행처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다음에 하실 것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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