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용면허증은 지금도 딸 수 있나
지금은 「종합미용면허」 하나로 보는 시험이 없습니다. 미용사(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가운데 하려는 일에 맞는 종목을 따로 따고, 종목마다 면허를 받습니다. 예전 면허를 가진 분의 업무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2026.10.02 기준 · 근거 4곳을 아래에 답니다
짧은 답 — 「종합」이라는 시험은 지금 없습니다
새로 「종합미용면허」를 따는 길은 지금 없습니다. 미용사 국가자격은 네 종목으로 갈려 있습니다.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입니다.
하려는 일에 맞는 종목을 따로 따야 합니다. 머리를 하려면 일반, 피부관리를 하려면 피부, 손발톱을 하려면 네일입니다. 네 가지를 다 하려면 네 종목을 각각 따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미용면허」라는 말은 미용사 자격이 이렇게 갈리기 전에 딴 면허를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면허를 이미 가진 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시행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나
말이 세 겹으로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 말 | 무엇인가 | 누가 내주나 |
|---|---|---|
| 미용사 자격 | 시험에 붙었다는 증명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
| 미용사 면허 | 그 일을 해도 된다는 허가 | 시·군·구청 |
| 미용업 영업 | 가게를 차려 손님을 받는 것 | 시·군·구청에 신고 |
자격증만 있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는 미용사가 되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험에 붙은 뒤 시·군·구청에 면허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이라는 말도 두 군데서 씁니다. 하나는 예전 면허를 부르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영업 갈래인 「미용업(종합)」입니다. 면허 이름과 가게 갈래는 다른 것입니다.
종목마다 할 수 있는 일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는 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그 보건복지부령이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 미용사(일반):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와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염색, 머리 감기, 눈썹 손질
- 미용사(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
- 미용사(네일): 손톱과 발톱의 손질과 화장
- 미용사(메이크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과 분장, 눈썹 손질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는 일은 어느 종목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레이저 시술이나 주사 같은 것은 미용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문 문구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할 때는 시행규칙 제14조 원문을 한 번 읽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전에 딴 「종합」 면허는 어떻게 되나
미용사 자격이 네 종목으로 갈리기 전에 미용사 자격을 따고 면허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면허를 흔히 「종합미용면허」라고 부릅니다.
이미 받은 면허가 갈림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면허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시행규칙 제14조와 그 부칙에 적힌 대로 따릅니다. 어느 날짜 이전에 딴 면허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그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일과 범위는 저희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면허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면허증을 들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제 상황 — 한 사람의 장면
마흔 살 수진 씨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차리고 싶습니다. 머리도 하고, 손님이 원하면 간단한 피부관리와 네일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종합미용면허증 하나면 다 된다」는 글을 보고 그 시험을 찾았지만, 큐넷에는 그런 종목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먼저 미용사(일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게의 중심이 머리라면 일반 한 종목부터 따도 충분합니다. 피부나 네일은 가게를 열어 손님 반응을 본 뒤에 더할지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굳이 네 종목을 다 따야 하나
아닙니다. 하지 않을 일의 면허까지 미리 딸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에서는 「묶어서 따면 유리하다」고 권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네 종목은 시험도 따로, 면허도 따로입니다. 하나씩 나중에 더해도 됩니다.
먼저 따져 볼 것은 셋입니다.
- 내가 실제로 손님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
- 혼자 일할 것인가, 다른 미용사와 같이 일할 것인가
- 가게를 어떤 영업 갈래로 신고할 것인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피부 면허를 가졌다면, 나는 일반 면허만으로 내 몫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면허를 다 가질 필요가 있는지는 가게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 신고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가게를 차릴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가 정확히 알려 줍니다.
시험은 어떻게 보나
네 종목 모두 국가기술자격이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합니다. 필기에 붙은 뒤 실기를 보는 순서입니다.
미용사 종목은 학원을 다녀야만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응시 자격에 학력이나 경력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 누구나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실기는 손으로 하는 시험이라, 연습할 도구와 모델을 혼자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
시험 일정, 응시 수수료, 실기 준비물은 회차마다 달라지니 큐넷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회차 합격률도 큐넷에 종목별로 올라옵니다. 이 사이트의 종목 쪽에서도 같은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필기에 붙고 실기에서 떨어졌을 때 필기를 다시 봐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해 둔 읽을거리를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시험 일정·접수·수수료·합격률 → 큐넷(q-net.or.kr)에서 종목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미용사(일반)」처럼 괄호까지 넣어야 정확히 나옵니다.
- 면허 신청과 내 예전 면허의 범위 → 주소지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 면허증과 신분증을 챙겨 가거나 전화로 먼저 물어보십시오.
- 업무 범위의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엽니다. 부칙도 같은 화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 가게 영업 갈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엽니다. 실제 신고 요건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학원 상담에서 들은 말과 법령 원문이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영업의 세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