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에 자격증이 필요한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투잡을 하는 데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자격·면허를 요구하는 일만 예외입니다. 「자격증만 빌려주면 된다」는 부업은 불법이니 받지 마세요. 회사 규칙부터 확인합니다.
2026.10.17 기준 · 근거 3곳을 아래에 답니다
짧은 답 — 투잡에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투잡(본업 말고 하는 두 번째 일)을 시작하는 데 자격증은 조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업은 자격증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법이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정한 일은 자격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격증부터 고르는 게 아니라, 할 일을 먼저 정하고 그 일에 자격증이 필요한지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볼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회사 규칙입니다
투잡을 막는 것은 자격증이 없어서보다 회사 규칙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 회사원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회사가 정한 일하는 규칙)에 «겸업»이나 «겸직»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인사팀에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공무 말고 영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자격증보다 겸직 허가가 먼저입니다.
자격증을 다 따 놓고 회사 규칙에 걸리면 공부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규칙 확인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하세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일은 법이 «자격이나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하게 정해 둡니다. 이런 일을 투잡으로 하려면 자격증이 먼저입니다.
| 해 보려는 일 | 자격증이 필요한가 | 확인할 곳 |
|---|---|---|
| 블로그·온라인 판매·배달 | 대개 필요 없음 (사업자등록·운전면허 같은 다른 조건은 따로 확인) | 국세청 홈택스·관할 기관 |
| 미용·이용 일 | 면허가 있어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
| 부동산 중개 |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사무소를 열 수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기·가스·건설 현장 일 | 일의 종류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함 | 큐넷·담당 부처 |
이 표는 대표적인 예만 든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여기 없으면, 그 일을 다루는 법에 «자격» «면허» «등록» 같은 말이 나오는지 직접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격증만 빌려주면 된다」는 부업은 투잡이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자격증 대여» «명의만 빌려주면 매달 돈이 들어온다»는 글이 돌아다닙니다. 이건 투잡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 남의 자격증을 빌리는 것, 그리고 이를 알선(중간에서 연결)하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걸리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자격증 광고는 이 점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격증 따면 대여로 부수입」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학원은 거르는 편이 낫습니다.
민간자격증은 투잡에 «필수»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격기본법 제2조는 자격을 국가가 만든 «국가자격»과 민간이 만든 «민간자격»으로 나눕니다.
법이 일을 하려면 꼭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 자격은 대부분 국가자격입니다. 민간자격은 등록만 되어 있어도 이름을 걸고 운영할 수 있어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지도사 따면 바로 부업 가능」 같은 광고를 봤다면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 이 일은 자격증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인가.
- 이 자격증은 국가자격인가, 민간자격인가, 국가공인 민간자격인가.
둘 다 «아니요»에 가깝다면 굳이 돈을 내고 딸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과 결과물이 더 중요한 부업도 많습니다.
그래도 자격증을 따기로 했다면
직장인은 공부할 시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식부터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 응시자격 — 기사·산업기사처럼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볼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정기시험과 상시시험 — 일부 기능사 종목은 상시시험이라 날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 직장인에게는 이 차이가 큽니다.
- 비용 — 재직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시험일정·수수료·합격률은 회차마다 달라지니 큐넷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이 사이트의 종목 화면에서는 나이대별로 몇 명이 땄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 — 퇴근 후 부업을 찾던 회사원
서른여섯 살 회사원 한 분이 퇴근 후 부업을 찾다가 「전기기능사 따면 자격증 대여로 매달 부수입」이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학원 상담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회사 취업규칙을 열어 겸업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찾아보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여 이야기는 접었습니다.
대신 «주말에 실제로 전기 일을 배워 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큐넷에서 응시자격과 시험 방식을 보고, 고용24에서 재직자 훈련을 찾아봤습니다. 자격증은 같아도, 쓰는 목적이 바뀌면 할 일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회사 규칙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인사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 담당 부서.
- 그 일에 자격이 필요한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그 일을 다루는 법을 찾아 «자격» «면허»가 나오는 조문을 봅니다.
-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시험일정·수수료 — 큐넷(q-net.or.kr) 종목 안내와 회차별 공고.
- 민간자격이 등록·공인된 자격인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
- 재직자 훈련비 지원 — 고용24(work24.go.kr)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모르는 것이 있으면 광고보다 위의 원문을 먼저 보세요. 투잡에서 가장 큰 손해는 필요 없는 자격증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격기본법 제2조 (국가자격·민간자격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