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 얼마 드나
같은 내일배움카드라도 어떤 과정인지, 그 직종 취업률이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내 돈이 훈련비의 0%에서 90%까지 갈립니다. 세 가지를 고르고 훈련비를 넣으시면 실제로 내실 돈이 나옵니다.
지원율 표 — 원문 그대로
훈련비 중 나라가 내 주는 몫입니다. 나머지가 내 돈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직종 취업률이 높은 과정일수록 내 돈이 줄어듭니다. 학원이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 누구 | 취업률 70% 이상 | 취업률 60~70% | 취업률 50~60% | 취업률 40~50% | 취업률 40% 미만 | 요양보호사·아이돌봄 |
|---|---|---|---|---|---|---|
| 일반 훈련생 | 85% 내 돈 15% | 75% 내 돈 25% | 65% 내 돈 35% | 55% 내 돈 45% | 45% 내 돈 55% | 10% 내 돈 90% |
| 근로장려금 받는 분 | 92.5% 내 돈 7.5% | 87.5% 내 돈 12.5% | 82.5% 내 돈 17.5% | 77.5% 내 돈 22.5% | 72.5% 내 돈 27.5% | 10% 내 돈 90%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청년·중장년 | 85% 내 돈 15% | 75% 내 돈 25% | 70% 내 돈 30% | 60% 내 돈 40% | 50% 내 돈 50% | 10% 내 돈 90%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특정 계층 | 100% 내 돈 0% | 100% 내 돈 0% | 100% 내 돈 0% | 100% 내 돈 0% | 100% 내 돈 0% | 80% 내 돈 20%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 「직종평균 취업률 및 대상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훈련생이 많이 몰리는 직종은 이보다 10%p 안에서 낮출 수 있고, 성과가 좋은 훈련기관(그 직종 취업률 60% 이상이고 전국 평균보다 5%p 이상 높은 곳 등)의 과정은 한 칸 높은 구간을 씁니다. «특정 계층»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고용위기지역 대상자·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주민 등입니다.
예를 들면 — 카드에 300만원이 남은 경우
| 어떤 과정·누구 | 훈련비 | 내 돈 |
|---|---|---|
| 일반 과정 · 직종 취업률 70% 이상 | 2,000,000원 | 300,000원 |
| 일반 과정 · 직종 취업률 40% 미만 | 2,000,000원 | 1,100,000원 |
| 같은 과정 · 근로장려금 받는 분 | 2,000,000원 | 550,000원 |
| 국가기간산업직종 과정 | 2,000,000원 | 200,000원 |
| 국가기간산업직종 과정 · 훈련비가 큰 경우 | 8,000,000원 | 600,000원 |
| 요양보호사 양성과정(돌봄서비스 훈련) | 1,000,000원 | 900,000원 |
국가기간산업직종 과정은 «90% 이상»을 지원하므로 내 돈은 «많아야» 이 금액입니다. 요양보호사 과정의 내 돈은 돌봄 일에 취업해 조건을 채우면 돌려받습니다(아래).
90% 이상 지원 과정 — 본인부담은 많아야 60만원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고, 훈련생이 내는 돈은 최대 60만원입니다(제46조 제2항). 훈련비가 800만원이어도 내 돈은 6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 · 카드 기간(5년) 중 한 번만 됩니다. 다만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단기» 과정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카드에서 100만원 차감).
- · 카드에서는 실제 지원액과 상관없이 200만원을 쓴 것으로 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300만원입니다. 지원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빠집니다(제46조 제3항).
- · 카드 잔액이 그보다 적어도 모자란 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특정 계층은 이 과정들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46조 제4항).
지게차·굴착기·용접·전기처럼 장비를 다루는 기능사 과정이 국가기간산업직종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24 과정 화면에 「국가기간」 표시가 있는지 보십시오.
요양보호사·아이돌봄 과정은 거꾸로입니다 — 먼저 내고, 취업하면 돌려받습니다
이 두 과정은 «돌봄서비스 훈련»으로 따로 묶여 있고(제19조), 일반 훈련생의 지원율이 10%입니다. 훈련비의 90%를 먼저 내셔야 합니다. 대신 수료 뒤 돌봄 일에 취업해 아래 조건을 채우면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제46조의3).
- · 수강 중이거나 훈련이 끝나고 6개월 안에 돌봄 분야(간병·육아 돌봄, 보건의료, 사회복지 시설 등)에 취업
- · 고용보험에 들고 한 달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전액, 한 달 20시간(주 5시간) 이상이면 절반 이내
- · 취업한 날부터 1년 안에 돌봄 일을 한 날이 180일 이상
- · 취업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 (이미 돌봄 일을 하면서 들었다면 수료 후 1년 안)
- · 카드 한도를 넘어 더 낸 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국비로 공짜»가 아니라 «돌봄 일을 할 사람에게만 결국 공짜»입니다. 자격만 따 두려는 분께는 훈련비 대부분이 내 돈입니다.
카드로 안 되는 것
- · 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변호사·변리사 같은 자격시험 준비 과정과 공무원 시험 과정은 카드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19조 제5항).
- · 시험 응시료를 대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카드는 «훈련과정 수강»에만 씁니다.
- · 취미·교양 과정, 대학 학위 과정도 안 됩니다.
알아두실 것
- · 카드는 발급일부터 5년 씁니다. 5년이 지나면 남은 돈은 사라집니다(제16조).
- · 300만원을 다 쓴 뒤 200만원 추가를 받으려면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다 쓰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합니다.
- · 결석이 전체 훈련일의 20%를 넘으면 지원이 끊깁니다. 지각·조퇴 3번이 결석 1일입니다.
- · 여기 계산은 어림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24 훈련과정 화면의 «본인부담금»이 맞습니다.
근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39호, 2026-05-11 시행) 제14조·제16조·제19조·제46조·제46조의3·별표 4. 2026-10-16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