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는 어떤 시험이고 누가 볼 수 있나
기계안전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 다섯 등급 가운데 맨 위인 「기술사」 종목입니다. 기사를 딴 뒤 같은 분야 실무 4년, 또는 자격 없이 실무 9년처럼 경력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필기는 답을 길게 써 내는 시험이고, 붙으면 면접을 봅니다.
2026.10.31 기준 · 근거 5곳을 아래에 답니다
짧은 답 — 맨 위 등급이고, 경력이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다섯 등급입니다. 기계안전기술사는 이 가운데 맨 위인 「기술사」 등급의 종목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는 「안전관리」 분야로 올라 있습니다.
기능사처럼 아무나 원서를 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아래 등급 자격이나 학력에 더해 같은 분야 실무경력이 몇 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두 단계입니다. 1차 필기는 보기를 고르는 시험이 아니라 답을 길게 써 내는 시험이고, 필기에 붙으면 2차로 면접을 봅니다.
누가 볼 수 있나 — 갈래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기술사 등급의 응시자격은 종목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가 등급 단위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안전기술사도 다른 기술사 종목과 같은 갈래를 씁니다.
자주 쓰이는 갈래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들어오는 길 | 필요한 것 |
|---|---|
| 기사 자격 | 취득 뒤 같은·비슷한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산업기사 자격 | 취득 뒤 같은·비슷한 직무분야 실무 5년 이상 |
| 기능사 자격 | 취득 뒤 같은·비슷한 직무분야 실무 7년 이상 |
| 4년제 관련학과 졸업 | 졸업 뒤 같은·비슷한 직무분야 실무 6년 이상 |
| 학력·자격 없이 경력만 | 같은·비슷한 직무분야 실무 9년 이상 |
표는 알아보시기 쉽게 줄인 것입니다. 이 다섯 줄 말고도 갈래가 몇 개 더 있으니, 정확한 문구는 별표 4의2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같은·비슷한 직무분야」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경력이 9년이어도, 그 일이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여야 셉니다. 기계를 만지던 일인지, 안전을 맡던 일인지, 사무를 보던 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력이 들어가는지는 시행기관인 큐넷이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저희는 개인별 판정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원서를 내기 전에 큐넷에 먼저 물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 단계 | 꼴 | 저희 자료에 올라 있는 것 |
|---|---|---|
| 1차 필기 | 필답형 — 문제를 읽고 답을 글로 씁니다 | 네 교시로 나뉘어 있습니다 |
| 2차 면접 | 면접위원 앞에서 묻고 답합니다 | 면접위원 셋으로 올라 있습니다 |
필기는 기사 시험과 꼴이 다릅니다. 기사 필기는 객관식이지만, 기술사 필기는 백지에 내 말로 풀어 써야 합니다. 무엇을 아는지보다 아는 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가」까지 글로 보여 주는 시험입니다.
교시마다 시간과 출제 범위는 공단이 정해 공고합니다. 정확한 시험시간과 출제기준은 큐넷의 기계안전기술사 종목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제기준은 그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몇 점이면 붙나
합격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와 그 별표가 등급별로 정합니다. 기술사는 필기와 면접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필기에 붙으면 2년이 생깁니다
필기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간 같은 종목 필기를 면제받습니다(같은 시행령 제21조). 면접에서 떨어져도 그 2년 안에는 면접만 다시 보면 됩니다.
몇 명이 보고 몇 명이 붙었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공데이터에 올라 있는 기계안전기술사 숫자입니다.
| 연도 | 필기 응시 | 필기 합격 | 면접 응시 | 면접 합격 |
|---|---|---|---|---|
| 2020년 | 187명 | 19명 | 41명 | 23명 |
| 2021년 | 212명 | 53명 | 60명 | 30명 |
| 2022년 | 194명 | 24명 | 71명 | 27명 |
| 2023년 | 300명 | 43명 | 77명 | 38명 |
| 2024년 | 430명 | 20명 | 57명 | 27명 |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필기를 보는 사람은 다섯 해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는데, 붙는 사람 수는 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필기는 응시 430명 가운데 20명이 붙어, 스무 명 남짓에 한 명꼴이었습니다.
좁은 문은 필기 쪽입니다. 면접은 해마다 응시한 사람의 절반쯤이 붙었습니다. 한 해 이 자격을 새로 딴 사람은 수십 명 규모입니다.
이 표는 지나간 해의 기록입니다. 올해 내가 붙을지를 알려 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학원이 꼭 있어야 하나
저희는 강의를 팔지 않으니 그대로 적습니다. 이 시험은 장비나 실습장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필기는 종이에 쓰는 시험이고, 면접은 말로 하는 시험입니다.
다만 혼자 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쓴 답안이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재기가 어렵습니다. 기사처럼 정답을 맞춰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동료끼리 답안을 바꿔 읽거나, 이미 딴 선배에게 첨삭을 부탁하는 길도 있습니다. 강의를 들을지는 내 사정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 자격이 꼭 필요한지도 따져 보십시오
「따면 대우가 달라진다」는 말은 저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응시자격이 길고 필기 문이 좁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안전 업무를 맡는 데 필요한 자격은 법과 회사 기준이 따로 정합니다. 기사 자격으로 충분한 자리도 많습니다. 기술사를 준비하기 전에, 내가 가려는 자리가 정말 이 등급을 요구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이런 장면입니다
울산의 한 기계 제조업체에서 설비 안전을 맡은 지 6년째인 46세 정 씨는 산업안전기사를 따고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선배가 기계안전기술사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에는 「대학을 안 나와서 못 본다」고 여겼습니다. 별표를 다시 보니 정 씨의 길은 학력이 아니라 「기사 취득 뒤 실무 4년」 줄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사를 딴 날부터 센 경력이 4년을 넘는지, 그 사이 맡은 일이 같은 직무분야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정 씨는 먼저 큐넷에 경력 인정 여부를 묻고, 회사 인사팀에 경력증명서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표를 보고 필기가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안 뒤, 첫해 목표를 「합격」이 아니라 「답안 한 편을 끝까지 써 보는 것」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내가 볼 수 있는지 — 큐넷(q-net.or.kr)의 기계안전기술사 종목 화면에서 응시자격 안내를 보십시오. 로그인하면 내 학력·경력을 넣어 미리 재 보는 자가진단 기능도 있습니다.
- 경력이 인정되는지 애매하면 — 큐넷 고객센터나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내 경우를 그대로 말하고 답을 받아 두십시오.
- 시험시간·출제기준 — 같은 큐넷 종목 화면에 시험과목과 검정방법이 있고, 출제기준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일과 시험일 — 회차마다 다릅니다. 저희 기계안전기술사 화면과 오늘의 접수에서 다음 일정을 보시고, 확정된 날짜는 큐넷 공고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 응시 수수료 — 저희가 확인한 값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큐넷의 그 회차 공고와 원서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 법 원문 —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와 별표 4의2, 합격 기준은 제20조, 필기 면제 2년은 제21조입니다.
다음에 하실 것
- 아직 기사가 없으시다면 — 자격증은 무슨 순서로 따야 하나에서 아래 등급부터 올라오는 길을 보십시오.
- 기사 응시자격부터 알아보신다면 —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은 무엇이고 나는 해당하나를 보십시오.
- 필기에 붙은 뒤 2년을 세는 법이 궁금하시면 — 필기에 붙고 실기에서 떨어지면 필기부터 다시 봐야 하나를 보십시오.
- 혼자 준비할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 자격증 독학으로 딸 수 있나를 보십시오.
근거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 기계안전기술사 종목 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합격결정 기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