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따면 취업되나
«채용이 많다»는 말은 해마다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법입니다.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학교 급식실은 조리사를, 공장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법이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라»고 정한 자리 15곳을 법령 원문 그대로 모았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현황(2023, 나이대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10-16 대조). 우리가 원문으로 «확인한» 48종목만 센 값이라 실제 몫은 이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법이 정한 자리 15곳
사업장 안전관리자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이면 그 자격이 됩니다.
원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별표 3·별표 4
사업장 안전관리자(건설 현장 포함)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이면 그 자격이 됩니다.
원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별표 3·별표 4
위험물안전관리자 (주유소·위험물 저장소·제조소)
위험물을 다루는 곳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주유취급소(주유소)는 위험물기능사로 바로 되고, 큰 제조소·저장소는 위험물산업기사·기능장 또는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여야 합니다.
원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 별표 5·별표 6
고압가스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
고압가스를 제조·충전·저장·판매하는 곳은 규모별로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몇 명» 두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스기능사가 그 자격 중 하나로 표 곳곳에 나옵니다.
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
냉동제조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
냉동 설비(냉동창고·대형 냉동기)를 운영하는 곳은 냉동능력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냉동능력 100톤 이하 시설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가 바로 책임자가 되고, 100~300톤은 산업기사 또는 현장 경력 5년 이상 기능사, 그보다 크면 산업기사여야 합니다.
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3 (냉동제조시설)
보일러 검사대상기기관리자
검사를 받는 보일러·압력용기에는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에너지관리기능사는 용량 10t/h 이하 보일러를, 산업기사는 30t/h 이하를, 기사·기능장은 그 이상을 맡습니다.
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 별표 3의9
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업체 기술인력)
전기공사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시공관리합니다. 기능사는 따는 즉시 «초급»(1,000볼트 이하 공사), 기사는 2년·기능사는 8년 경력이면 «중급», 기능장은 «특급»입니다.
근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의3, 별표 4·별표 4의2
전기안전관리자 (건물·공장 수전설비)
일정 용량 이상 전기설비를 가진 곳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전압 10만볼트 미만·1,500킬로와트 미만 설비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이면 되고, 더 큰 설비는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을 요구합니다.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0조, 별표 8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 곁에 두는 보조원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입니다. 전기기능사로 들어가 경력을 쌓는 자리입니다.
원문 —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비고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11층 이상 건물 등)
11층 이상 건물 같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가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원문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4
사업장 환경기술인 (대기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내보내는 3종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고, 환경기능사가 그 자격 중 하나입니다.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0
집단급식소 조리사 (학교·병원·기업 급식)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1회 급식 100명 미만 산업체 등은 예외). 조리기능사를 딴 뒤 시·군·구청에서 조리사 면허를 받으면 됩니다.
원문 —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근거 — 식품위생법 제51조·제53조
복어 요리 식당 조리사
독을 빼야 하는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은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법이 종목 이름까지 집어 정한 드문 자리입니다.
원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미용실·이용원 개설과 시술
미용사(이용사) 면허가 없으면 가게를 열 수도, 시술할 수도 없습니다(면허자 감독 아래 보조는 예외). 국가기술자격을 딴 뒤 시·군·구청에서 면허를 받습니다.
원문 —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8조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음)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기술자격과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굴착기, 5톤 미만 로더·불도저·천공기 같은 소형은 교육 이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원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73조·별표 21)
이 표를 읽을 때 꼭 아실 것
- · 법은 «자리»를 정하지 «채용»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경력·나이·지역에 따라 들어가기 쉬운 곳과 어려운 곳이 갈립니다.
- · 큰 자리일수록 «자격 + 경력»을 함께 요구합니다. 위험물 대형 제조소는 기능사 «2년 실무», 냉동 100톤 넘는 시설은 «5년 현장 경력»처럼요. 기능사로 작은 자리에서 시작해 올라가는 길이 보통입니다.
- · 여기 없다고 쓸모없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법이 «두라»고 강제하지 않을 뿐, 현장에서 자격자를 찾는 일은 많습니다(용접·도배·타일 등). 다만 그 수요는 경기를 탑니다.
- · 법은 바뀝니다. 우리는 원문과 다시 맞춰 보지만, 선임하실 때는 해당 기관(소방서·구청·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십시오.